“고려 田出은 소작료” 태안 앞바다서 발굴한 죽간 해석

“고려 田出은 소작료” 태안 앞바다서 발굴한 죽간 해석

입력 2009-11-06 12:00
수정 2009-11-06 12: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800년 전 고려시대 첫 죽간(竹簡)에 쓰였던 ‘전출(田出)’의 의미가 명확해졌다.

단순히 논, 밭에서 난 소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경을 중심으로 한 왕족이나 공신(功臣) 등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독점적 세금 징수권을 준 지역인 식읍(食邑)에서 거두어 들인 공납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밝힌 충남 태안군 마도 앞바다의 고려시대 선박에서 발굴된 죽간에서 보이는 ‘대장군김순영댁상전출조일석(大將軍純永宅上田出租壹石)’을 비롯한 64점의 죽간, 목간 중 ‘전출’에 대한 해석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고문서학 전공인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획사업단 연구기획팀장은 “‘전출’이라는 말은 고려시대 이래 조선시대 고문서는 물론이고, 명나라 법전을 토대로 조선 초기에 만든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법률서에도 자주 보이는 이 시대 숙어로서, 일제시대 이후 요즘 한국사회에 통용되는 소작료 정도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는 지난 1991년 ‘전출’이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실제 토지 주인에게 소출 중 일정 부분을 바친 수입이라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9-11-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