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장 폐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피부양자 자동 연계가 가능한가?
A)이 경우 가입자는 공단에 폐업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부양자 자동 연계가 되도록 조치한다.
A)이 경우 가입자는 공단에 폐업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하며, 공단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 유무 등을 확인한 후 피부양자 자동 연계가 되도록 조치한다.
2009-11-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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