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손배 소송 가능, 시설별로 책임기간 달라
# 사례A씨는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벽의 도배가 들뜨고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건축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불편하다.
Q A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
A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시공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하자보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하자를 보수해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을 뜻하고, 손해배상이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대신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를 위해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등이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입주자만 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그런 권리가 없다.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보면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입주자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 개별 입주자들이 각각 직접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입주자들 중 일부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전체 액수 가운데 권리를 양도한 입주자의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는 데 1억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가구별 전유면적이 모두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입주자 1000명 중 700명만 입주자대표회의에 권리를 양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하게 된다.
한편 주택법은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 부분별로 가장 짧게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길게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의 마감공사 가운데 칠공사·도배공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타일공사·단열공사는 2년, 난방·환기공사는 2년, 소화설비공사는 3년, 지붕 및 방수공사는 4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내력구조부에 있어서의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는 입주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입주자의 관리 소홀로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감안, 설치된 시설별로 책임기간을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가 힘들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입주자쪽이 사업주체에게 보낸 하자보수요청서나 이에 응한 사업주체쪽의 작업일지 작성일자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하자 보수 관련 소송에서는 사업주체와 더불어 건설공제조합 혹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의 보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하자보수에 얼마가 드는지 등을 조사하게 한 뒤 감정결과와 더불어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각종 주장과 입증 자료 등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선고까지 이르지 않고 재판 도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하게 화해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이준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10-0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