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입력 2009-09-25 00:00
수정 2009-09-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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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급임금청구 소송 노동위 구제신청제도 이용 방법도

# 사례

버스운전기사 A씨는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됐다. A씨는 비록 막차운행 지시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고, 비위 정도가 더 심한 다른 기사에게는 가벼운 징계를 내렸으면서 유독 자신한테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Q A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

A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근로자의 비위로 인한 해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의 해고, 근로기준법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는 해고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우선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소급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제방법이 된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고된 뒤 여유시간을 이용해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은 공제하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급임금만 지급받게 되지만, 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무효가 확정됐는데 회사 쪽이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위자료가 인정된다.

또 임금이 유일한 생활원천이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임금지급가처분이나 지위보전가처분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구제 외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근로자나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행정소송으로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보통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의 지급을 명하게 되는데 이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만을 부담시킬 뿐 민사집행절차에 의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2007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확정되지 않은 구제명령이라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계속 일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9-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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