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소유권 이전 신청 가능 법정계약서 유무따라 방법 달라
# 사례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타던 승용차를 팔았다. 매매대금을 받고 자동차를 넘겨주면서 자동차등록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도 함께 건넸다. 그런데 B씨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한 달 뒤 A씨에게 과속을 했으니 과태료를 내라는 납부통지서가 날아왔다. 이에 B씨에게 전화를 해 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만약 B씨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라도 내면 피해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 책임을 묻지나 않을지 걱정된다. B씨가 계속해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등도 계속 A씨에게 부과될 수 있다.
Q A씨가 B씨의 도움 없이 직접 자동차 소유 명의를 B씨 앞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자동차관리법 12조 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양도자(이전등록의 신청 당시 등록 원부에 기재된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양도한 사람이 양수인의 협력 없이도 직접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경우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자동차를 직접 거래했을 때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에, 중간에 자동차 매매업자가 끼어 거래했을 때는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에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자동차를 판 등록명의인은 이전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수인에 대한 이전등록을 독촉한 내용증명(15일 간격으로 2회 발송해야 함) 및 그 송달증명서 ▲보증인 2명의 양도사실 연대보증확인서(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양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하게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등록절차를 완료한다.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사례의 경우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동차등록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해 200X년 XX월XX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 등이 될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확정판결문등본을 첨부해 이전등록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단, 법정 양식의 매매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산 양수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필수 서류인 이전등록 독촉 증명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이전등록을 할 수 있다.
김용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9-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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