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위해 3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박 전 회장은 오후 3시께 삼성서울병원 20층 격리병동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고 공범 및 사건 관계인은 물론 이들의 친척,변호사들과도 일체의 접견 또는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다.
또 자신의 부인,자녀,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만 병실을 드나들 수 있게 했고 변호사도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 가운데 공판에 직접 참여하던 3명으로만 접견 범위를 제한했다.
박 전 회장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지병인 척추 디스크 및 협심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 전 회장은 오후 3시께 삼성서울병원 20층 격리병동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격리병동에서만 머무르고 공범 및 사건 관계인은 물론 이들의 친척,변호사들과도 일체의 접견 또는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석방을 허가했다.
또 자신의 부인,자녀,손자·손녀 등 직계 가족만 병실을 드나들 수 있게 했고 변호사도 선임계를 낸 변호인단 가운데 공판에 직접 참여하던 3명으로만 접견 범위를 제한했다.
박 전 회장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지병인 척추 디스크 및 협심증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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