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체결시 양국교역량 33억弗 늘 듯
인도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한 최종 서명을 승인했다.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한국이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면 협상은 발효된다. 외교통상부는 “8월 중 서울 또는 뉴델리에서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PA 협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화학제품, 기계 및 전자제품 등 한국의 대 인도 주력 수출품 다수가 개방 대상에 포함됐다. 양국 모두 농어민 보호에 민감한 만큼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수준은 낮아 해당 분야에 대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외교통상부는 보고 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9-07-17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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