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Q&A] 냉장창고 부실공사로 배추 썩어가

[부장판사들과 함께하는 법률상담 Q&A] 냉장창고 부실공사로 배추 썩어가

입력 2009-04-24 00:00
수정 2009-04-2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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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현장검증 통해 증거 확보부터

# 사례

야채 도매상 A씨는 냉장 설비를 갖춘 대형 보관 창고를 신축하면서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공사가 끝난 뒤 A씨는 배추를 창고에 입고했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창고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냉장설비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배추가 썩기 시작했다. 우선 배추가 다 썩기 전에 꺼내놓고 창고를 수리해야겠는데, 그 사이에 배추가 다 썩어 없어져버리면 나중에 B씨에게 따지려 해도 피해를 입증할 수 없을까봐 고민이다.

Q A씨가 배추를 꺼내고 창고를 수리하기 전에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A씨는 일단 창고와 냉장설비 부실 공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조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증거보전절차’다.

증거보전이란 정해진 본래의 증거조사기일까지 기다리다가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증거방법에 대해 미리 증거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것이다. 바로 A씨처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나 보관상의 문제로 창고에서 썩은 배추를 꺼내 폐기해야 하는데, 이를 없애버리고 나면 피해사실이나 그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해지는 경우에 증거보전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증거보전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한 뒤 절차의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증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조사 불능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상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증거보전은 모든 종류의 증거방법에 대해 가능하다. A씨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배추가 썩고 있는 냉장창고에 대한 현장검증이나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될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미리 병원의 진료기록부 등 문서의 서증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전화협박을 했다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이동통신회사의 통화기록부터 확보해 두도록 한다. 통화기록 보존기간은 몇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동통신회사에 미리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증거를 보전해놓을 필요가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증인이나 당사자 본인이 병으로 위독하거나 고령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경우, 외국에 나가 당분간 귀국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증인이나 당사자를 미리 신문할 수도 있다.

증거보전으로서의 증거조사도 본래 소송에서의 증거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뤄지고, 그 결과 역시 나중에 소송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는 검증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 곳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신문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면 된다.

재판은 증거에 따라 한다. 합당한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분쟁이 격화되거나 장기화될 이유가 없다. 피해가 발생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증거를 확보해둔 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정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4-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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