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후 상황 변화 증거 확보 소송전 환경분쟁조정委 이용을
Q A씨의 집 담에 금이 간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힐 수 있나? 이웃집의 공사가 원인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A 환경 침해 관련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과 달리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어 피해자격인 원고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 명백히 손해가 있더라도 환경 침해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가 과연 특정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다.
A씨의 집 벽에 금이 간 것도 공사 때문인지, 비 때문인지, 단순히 집이 낡아서인지, 아니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합쳐져서 그런 것인지 단정하기 힘들다. 특히 소음처럼 손해의 물리적인 결과가 남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하는 기간이 끝나 버리면 원래의 침해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분쟁이나 환경 침해가 예상된다면 공사 이전과 이후 상황의 차이를 보여줄 증거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 A씨도 공사가 시작되기 전 미리 담벼락 사진을 찍어 놨다면 피해 사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이 경우 사진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나 공사업체 등 상대방과 함께 찍는 것이 법원 등에서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본인이 찍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해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이 경우 카메라 날짜는 환경설정으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치 않고, 당일 신문 등이 사진 한 귀퉁이에 나오게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A씨의 집처럼 벽에 금이 간 경우는 단계별로 사진을 찍으면 되지만, 소음의 경우는 보다 지속적으로 피해 정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3자인 행정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소음 측정 기간 간격이 길 때는 지속성을 입증하기 위해 중간중간 소음 발생 정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해 입증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 상대방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피해사실만 내세우는 것은 법정 싸움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설령 실제로 건설사가 피해를 유발했다고 해도 시행사와 분양자 등의 자금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으로 벽에 금이 간 것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정당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해 배상 청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대처할 여유를 주는 동시에 법원을 포함한 제3자를 설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권할 만하다.
A씨는 서울의 한 지역 주택가에 3년째 살고 있다. 한 달 전쯤부터 이웃에서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가 온 뒤 이웃집과 맞닿은 담벼락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이웃집 공사 이전에는 벽에 금이 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증도 없이 이웃에게 따질 수도 없어 고민이다.
임채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4-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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