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유산·빚 정확히 모를 땐 한정승인 선택 바람직

[부장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유산·빚 정확히 모를 땐 한정승인 선택 바람직

입력 2009-01-23 00:00
수정 2009-01-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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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개인사업을 하던 A는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사망했다. 가족으로는 처 B와 자녀 C, D가 있는데 A가 사망한 뒤부터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B, C, D는 A가 운영하던 사업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다. 1문1답을 통해 알아보자.

[Q]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

[A] 사망자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언을 기초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이 없을 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뤄진다. 배우자인 B와 직계비속인 자녀 C, D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5할이 가산되므로 상속분은 순서대로 1.5:1:1이 된다. 만일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면 그 협의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보다 우선한다.

[Q] A의 채무도 상속되나.

[A] 상속재산에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에 소극적인 재산으로 분류되는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게 된다.

[Q]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 상속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A]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일은 피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은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할 경우 이후에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권은 다음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 A의 부모 E, F가 생존한다면 B, C, D의 상속포기에 의해 E, F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떠안게 된다. 따라서 E, F의 입장에서는 상속채무를 면하기 위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

[Q]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어떻게 다른가.

[A] 한정승인은 유산과 빚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빚을 갚고 남을 정도의 유산이 있을 때 하게 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인의 원래 재산으로 책임지는 일은 피할 수 있다.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가 필요하고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Q] 사례에서 B ,C, D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A가 남긴 유산과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면 일단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재산의 내용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또 B, C, D가 빚이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이들에게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빚이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

김용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09-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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