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건강보험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당연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 상승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기타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강제 가입조치한다.
A)건강보험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에 따르면 당연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 상승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기타 불이익한 조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의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강제 가입조치한다.
2008-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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