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이 욕조에 들어갈 여건이 되지 않거나 욕조가 아예 없어서 요양보호사 2명이 수도가에 앉힌 상태로 몸을 닦아줄 경우 노인요양보험서비스 중 방문목욕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아니면 단순 방문요양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A)목욕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욕서비스는 모두 단순 방문요양으로 보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A)목욕서비스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방문목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이용한 전신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욕서비스는 모두 단순 방문요양으로 보험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2008-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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