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처분 통지 받은 지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처분 통지 받은 지 9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입력 2008-08-23 00:00
수정 2008-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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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의문이 있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A)공단 관할지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재심사 청구 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은 보통 일주일 뒤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민원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공단에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60∼90일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도 불복할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송 청구가 가능하다.

2008-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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