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美서 성행… ‘금융위기 복병’ 지적도

[Seoul Law] 美서 성행… ‘금융위기 복병’ 지적도

강국진 기자
입력 2008-06-25 00:00
수정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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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의 신희강 변호사는 “미국에선 M&A의 70∼80%가 LBO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LBO 관련 소송은 형사가 아닌 민사영역이며 그것도 소수 주주의 축출 문제나 합병비율 불공정 여부를 둘러싸고 소수 주주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에 따르면 LBO는 1980년대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활성화돼 2006년과 2007년초 붐이 일어났다.

최근에는 일본 경제 부활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이 신흥 LBO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LBO의 그림자도 깊다.LBO 시장이 서브프라임 사태에 이어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가장 투기성이 짙고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기업 100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LBO를 통해 인수된 기업들이며 이 중 26%는 1년 안에,43%는 3년 안에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표적인 경제 비관론자인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2006년 7월 작성한 ‘미국 경제 붕괴의 12단계 시나리오’의 7단계가 ‘무모한 LBO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는 것도 LBO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루비니 교수는 역사상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를 1단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확대, 신용카드·자동차 할부 등 소비자신용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4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6-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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