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유죄? 2층여관방서 점프한 여고 졸업생

무더위가 유죄? 2층여관방서 점프한 여고 졸업생

입력 2008-05-27 00:00
수정 2008-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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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6가 J여관에선 제3의 유신숙사건이 일어나 경찰서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지.

지난 1일밤 11시 30분 인천 모여고를 졸업한 김(金)모양(19)이 재수(再修)를 하던중 날씨가 더워 바람쐬러 나갔다가 다방서 백(白)모군(22)을 사귀어 여관까지 갔었는데, 백군은 방안에 들어가자 옷을 벗고 김양의 옷도 벗기려 덤볐던 것. 여관까진 갔으나 겁에 질린 김양, 도망치려고 기회만 노렸으나 좀처럼「찬스」를 잡지 못했어.

김양이 묘안을 생각해내어 백군에게 처음이라 부끄러우니 옷을 벗을 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라고 했지.

백군은 쾌히 응하고 이불을 썼는데 이때 김양은 여관 2층 창문으로 뛰어 버렸지. 불행중 다행으로 척추를 다쳤지만 생명은 건졌어.

백군은 겁결에 달아나 버렸고, 여관주인은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

출동경찰은 제3의 유신숙사건으로 지레 흥분, 인상착의를 묻자 머리가 길고 후리 후리한 체구였다는 것. 그래서 종로6가 일대에 비상을 걸고 장발족을 모조리 붙잡아 들였는데, 백군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해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이통에 장발족만 수난을 당한 셈.



[선데이서울 71년 8월 15일호 제4권 32호 통권 제 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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