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공표 ‘폴리페서’ 2명 고발

허위경력 공표 ‘폴리페서’ 2명 고발

이경주 기자
입력 2008-04-08 00:00
수정 20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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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력을 허위로 밝힌 폴리페서(정치참여 교수) 2명을 해당 지방검찰청에 선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서울신문 4월1일자 11면 보도>

대구광역시에 출마한 L후보(통합민주당)와 광주광역시에 출마한 C후보(평화통일가정당)는 대학 시간강사였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각각 외래교수와 초빙교수라고 선관위에 허위신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초빙교수라고 신고한 L후보는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재직했을 뿐이다.

광주선관위 조사결과 C후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충남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지만 선관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초빙교수를 역임했다고 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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