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66명 선거법위반 수사

후보 66명 선거법위반 수사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4-08 00:00
수정 2008-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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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가운데 6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5명은 불기소 처분됐지만 2명은 이미 기소되고,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 총선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검은 총선을 사흘 앞둔 지난 6일까지 총선 후보 66명을 포함해 불법 선거 사범 64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선거 사범 유형별로는 금품 사범이 182명으로 28.4%를 차지했고, 불법 선전사범은 99명 15.4%, 거짓말 사범은 92명 14.4%, 기타 268명 41.8%로 집계됐다. 구속된 18명 가운데 금품 사범은 15명, 거짓말 사범은 2명이었다. 입건된 후보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 17명, 불법 선전 사범 10명, 기타 16명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에 1748명을 입건하고 219명을 구속한 것에 비해서는 선거사범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7대 총선은 공천 시기가 빠르고 경선으로 후보를 뽑은 데다 정치 신인이 많아 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착오에 따른 법률 위반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번 총선은 공천시기가 늦고 경선이 아닌 공천으로 후보를 선발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예년에 비해 줄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하지만 각 당별 공천이 확정된 뒤 공천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와 지지 기반이 겹치는 정당간 격돌로 선거 막판에 선거 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17대 총선 당시만 해도 수사 기관이 직접 적발해 수사한 비율이 56.0%였지만, 이번 총선에선 도리어 고소·고발 점유율이 63.5%로 역전 현상을 보인 것도 선거 과열 양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56개 일선청에 금품·거짓말·군소 미디어 선거사범 등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편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선거사범 처리에서 통일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4-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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