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회계사만으로 원스톱서비스
M&A전문가들은 M&A를 일종의 기획부동산에 비유한다. 기획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이 현재에는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면 매수를 결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현재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부실하더라도 기업가치 향상이 예상되면 합병이나 인수하는 M&A도 비슷하다. 이같은 M&A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집단이 변호사다.M&A전문가는 비법률가이기 때문이다.
초기 M&A 시장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매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법률을 검토하는 단순한 자문역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M&A전문가는 변호사법상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자문계약을 별도로 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원스톱 서비스가 어렵고 전문가는 공인회계사를 고용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와도 계약을 한 뒤 M&A대상 기업과 또다시 계약하는 복잡한 구조가 이뤄졌다. 이런 점 때문에 법무법인은 M&A시장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 소속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만으로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다. 결국 10여년간 법률 자문만 해오던 로펌들은 수년 전부터는 M&A시장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M&A를 전문으로 하는 이연희씨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사례에 비춰보면 대형 M&A는 모두 로펌에서 담당한다.”면서 “법무법인은 M&A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수입 최고, 모시기 경쟁도
로펌이 M&A에 참여할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 건은 적게는 한 두달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성사될 경우 받는 수수료도 일반 소송을 수 개월씩 진행했을 때보다 많다. 큰 사건을 담당할 경우 수임료는 수십에서 수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렇다 보니 투입하는 노동시간 대비 효율성이 최고의 업무로 M&A가 꼽히고 있다.
특히 M&A전문 변호사는 로펌 사이에서 ‘귀한 몸’으로 통한다. 국내외 M&A의 강자로 꼽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신희택 변호사가 서울대 로스쿨로 옮겼을 때 김앤장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를 나올 정도였다.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 같은 거물이 학계로 진출함에 따라 다른 로펌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면서 “뛰어난 M&A전문 변호사는 로펌의 매출을 좌우하기도 해 영입만 잘하면 대박도 노려볼 수 있다.”고 귀뜸했다.
대형 로펌들이 경쟁 로펌의 M&A팀 소속 변호사를 비밀리에 영입하는 등 공격적인 스카우트 전쟁도 있다. 세종은 올해 초 법무법인 한승의 M&A 및 기업금융전문팀 변호사 7명을 전격 영입했다. 태평양도 기회가 닿는다면 M&A 변호사를 적극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