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월드 Law] 외국기업 기존혜택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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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9 00:00
수정 2008-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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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도기 세금정책’ 시행

지난해 중국에서 제정된 통합 기업소득세법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에 대한 세금 정책’(이하 ‘과도기 세금정책’)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과도기 세금정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새로운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등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세제 혜택 유지와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새로운 혜택을 부여한 것은 ‘세제 통일’이라는 통합 기업소득세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통일된 세법 실행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국 투자기업 충격 완화·안정성 유지

통합 기업소득세법은 중국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생기는 세제혜택상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내국인 투자기업은 이를 환영했다. 하지만 외국인 신규투자 유치와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게 ‘과도기 세금정책’이다.

과도기 세금 정책의 골자는 세가지다. 기존의 법률과 국무원 규정에 의해 실행되던 30여개의 세금 혜택에 대한 과도기 조치,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유지, 그리고 심천 등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새로운 지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법에 따라 경제특구에 설립된 제조업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던 15%의 세율은 향후 5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상된다.2008년 18%,2009년 20%,2010년 22%,2011년 24%,2012년 25%다.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여하던 ‘2년 면제,3년 감면’의 세제혜택은 해당 세제혜택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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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16일 이전 등기 완료한 기업 대상

이런 과도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07년 3월16일 전에 공상등기부서에서 등기설립을 완료한 기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과도기의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도 수입과 공제금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외 과도기의 세제혜택과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업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선택한 후는 변경이 불가능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이 밖에 기존의 서부대개발 혜택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선전·주하이·산토우·샤먼·하이난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둥신구를 기업소득세법상 경제 특정지역과 특수정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위 지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첫 2년 면제, 그 후 3년은 25%의 절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준다.

김옥림 법무법인 지평 중국팀 중국변호사
2008-03-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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