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A)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거나, 가족 중 누군가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다가 제외됐을 경우 많은 사람이 지역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를 고민한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민원마당’란을 클릭한 뒤 ‘민원업무안내’란의 ‘지역보험료 계산하기’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세대원’란에 성(性), 장애여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른다. 본인이 직장을 퇴직할 경우 그동안 피부양자로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도 모두 입력해야 한다. 단 주소가 다른 배우자나 가족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이므로 보험료를 세대별로 각각 계산해 봐야 한다. 그 다음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와 세대원 각자의 소유 재산을,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부분은 소득이다. 안내하는 대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했다면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2008-03-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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