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와 입술 물어뜯긴 유부녀 바람기

코와 입술 물어뜯긴 유부녀 바람기

입력 2008-02-26 00:00
수정 2008-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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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남매를 둔 어엿한 가정주부가 이웃집 남자와 놀아나다 남편에게 발각, 하필이면 코와 입술을 물어뜯기고 쇠고랑을 찼다.

지난 5월 19일 진주(晋州)경찰은 김모씨(39·진주시 옥봉남동)를 상해 혐의로, 김씨의 처 조금애(趙今愛)여인(35)을 아동학대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이들은 52년 10월 결혼, 그동안 2남4녀를 키우며 가난하지만 별 탈없이 살아왔던 것.

죽세공인 김씨는 지난 1월중순께, 벌이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 가족을 둔채 충무(忠武)시 항남(港南)동의 망태공장에 취직. 남편을 객지에 보낸 조여인은 외로움을 달랠길이 없어 「마산집」이라는 술집에 나가 술심부름으로 무료함을 메웠다. 술꾼들과 어울려 「니나노」가락을 부를수록 더욱 심란, 마구 폭음을 하기 일쑤.

이때 이웃집에 사는 권(權)모씨(37)가 나타났다. 3년째 처와 별거중이라는 권은 직업도 없는 백수건달로 조여인을 유혹, 잠자리를 함께 하게됐고, 이후부턴 조여인은 아예 권의 집에 들어 앉아 욕정을 불태웠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두들겨 쫓아 보내고 어쩌다 집에 들어오면 살림을 마구 부수는 등 행패가 극심. 견디다 못한 장녀가 충무에 달려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불륜을 일러 바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5월 18일 낮, 아내의 행방을 찾다가 장대동 D여인숙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자식들을 보아서라도 마음을 고치라』고 달랬으나 막무가내, 권과 살겠다고 버티자 울화통이 터진 김씨는 처의 코와 입술을 물어 뜯어 버렸다. 경찰은 김씨를 상해혐의로 구속,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않은 조여인은「아동학대」혐의로 쇠고랑을 채웠다.






<진주(晋州)=이순석(李淳錫)기자>



[선데이서울 71년 6월 13일호 제4권 23호 통권 제 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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