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고3 대입 어떻게 바뀔까

예비 고3 대입 어떻게 바뀔까

입력 2008-01-22 00:00
수정 200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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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보완으로 수능 비중 더 커진다

차기 정부가 ‘대입 자율화’를 새 교육정책으로 내세우면서 당장 2009학년도 입시를 앞둔 ‘예비 고3’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수능 등급제 폐지, 대학별고사 자율 출제,3불(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정책 완화 등이 거론되면서 내년도 대입에 바뀐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월 초 대입 제도 변경안을 발표하면 대학들은 3월쯤 내년도 입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하루가 급한 예비 고교 3학년생은 차분히 기다리기 어려운 처지다. 세 가지 전형요소의 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내년도 입시 윤곽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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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등급제 폐지 ‘뜨거운 감자’

올해 처음 도입된 수능 등급제 폐지 문제는 내년도 입시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시행 전부터 변별력이 우려된 수능 등급제는 수리 ‘가’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2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떨어졌다. 물리Ⅱ는 뒤늦은 복수 정답 인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학생이 대거 발생했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입시 안정성을 위해 현행 9등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선발 당사자인 대학이 점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보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는 21일 “수능 등급제 보완을 위해 등급, 백분위, 표준점수 외에 원점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2007학년도 입시와 같이 표준점수 백분율 공개 ▲원점수까지 공개 ▲등급 세분화 등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더라도 수능의 중요성은 올해 입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부 반영방식 다양해져도 ‘무력화’ 안될 듯

지난해 일부 사립대의 ‘내신 무력화 시도’로 불거진 교육부와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율 줄다리기가 내년도 입시에서도 이어질까. 대학들은 지난해와 같이 정부가 대학에 ‘학생부 반영 비율을 최소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올해 정시 전형에서 정부는 대학에 내신 실질반영률을 최소 30%로 하라고 당부했지만, 사실상 이 수치가 무의미했기 때문이다. 대학이 등급간 점수차와 반영 과목 선택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명목만 있고 효과는 거의 없는 반영률 커트라인을 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학생부 반영 비율과 방식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지만, 내신의 비중 자체가 크게 떨어질 확률은 낮다. 이미 많은 대학이 수시 전형을 학생부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입시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논술 수시 영향력 여전

내년도 입시에서 변화를 가장 예측하기 힘든 요소가 논술이다. 올해 입시에서는 서울 지역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서 자연계 논술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논술의 영향력이 예년보다 컸다.

서울대·연세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논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은 수능 등급제가 폐지되면 정시 논술을 없애겠다고 밝혀 대학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대학들 모두 수시 논술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8-0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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