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정권 인수 어떻게] 대통령 예우… 국정개입은 못해

[이명박 시대-정권 인수 어떻게] 대통령 예우… 국정개입은 못해

장세훈 기자
입력 2007-12-20 00:00
수정 200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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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정권 인수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 준하는 위상과 예우를 보장받는다.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 후 전체회의를 열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이후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 경호실법’ 등에 따라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은 ‘당선 유력시’ 또는 ‘당선 확정’이 알려지는 19일 밤부터 당선자와 그 배우자는 물론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에 대한 밀착 경호에 나선다. 당선자는 통상 취임 전까지 ‘사저’에 머물지만, 원할 경우 삼청동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선자에게는 정부 예산으로 차량도 지원된다. 지원 차량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하지만 당선자는 대통령이 사용하는 방탄 리무진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청와대의 벤츠 S600을 주로 이용했다. 차량으로 이동할 때 경찰의 신호통제 등의 편의도 제공된다.

취임 전까지 공식적인 급여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배정되는 정부 예산에는 당선자의 활동비가 포함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활동지원비 1억원, 보좌진 활동비·인건비 1억 3000만원 등 모두 2억 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당선자가 아프면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노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활동비에 의료비 600만원이 책정됐으며, 개인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선자의 배우자도 경호·의료 지원 등이 이뤄지지만, 사무실·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다.

당선자가 외국에 나갈 때 예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없지만,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경호가 이뤄진다.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대통령 부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정부는 당선자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수위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왔다. 또 당선자는 비서실·자문단 등 참모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인원에 제한은 없다. 필요할 경우 정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당선자는 국정에 관여할 근거가 없고,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주요 국정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조율은 가능하다.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 인수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을 보고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돼 있다. 재선거를 시행하기 전에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대통령직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 동안 대통령 직무 대행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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