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후속조치기획단’내주 출범

[2007 남북정상선언 이후] ‘후속조치기획단’내주 출범

입력 2007-10-06 00:00
수정 200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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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11월 예정돼 있어 후속대책 일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총리실·법제처

정부는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주에 총리를 단장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기획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후속조치 마련과 이행을 총괄하고, 분야별 사업을 정리,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미 후속조치추진기획단 설치와 관련된 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다음주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와 함께 남북 총리회담 준비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법제처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사항에 따라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다른 법들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여부를 놓고 심사에 들어갔다.

재경부 등 경제부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도 바빠졌다. 재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다른 부처들과 협의해 해주 등 현지실사 등 준비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부는 남북 공동협동농장 건설 등을 위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 부처내에 별도의 조직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도 이날 김영주 장관 주재로 1급 간부들과 대북 투자 관련 국장들이 모여 후속대책 회의를 열었다. 광업진흥공사를 주축으로 곧 현지에 조사단을 추가로 보낼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도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굵직한 대북 경협사업을 맡아 마음이 바쁘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

이번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이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해양부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지정 계획 수립,‘서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해주 직항로상 좌표 설정, 해주항 개발계획 수립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조치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후속조치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나진·선봉, 남포항 등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 등 추가적인 협력 사항을 발굴해 향후 총리 회담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종합·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0-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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