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선언은 다양한 합의사항만큼이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킬 요소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남남갈등이 재연될 요소가 몇가지 놓여 있다. 정상선언은 1항에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라고 명시했다.‘우리민족끼리 정신’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 1항에서도 언급된 표현이지만, 과거 남북간 어떤 합의보다 북측의 자주통일 주장이 강하게 담겨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수진영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2항의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남남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국가보안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의 맞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이미 참여정부 들어 극심한 국보법 개폐 논란을 거친 우리로서는 그 당위성과 별개로 정부의 추진 속도에 따라 또 한차례 보·혁 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같은 2항에 담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는 내용도 해석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73년 6·23선언 2항에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담은 이후 남북한 당국은 각종 합의에서 내정불간섭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과거 남북간 대치상황에서의 내정불간섭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선언에서의 내부문제 불간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불간여를 뜻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인권이 내정(內政)의 영역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점에서 이 항목은 자칫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체를 뚜렷이 명시하지 않은 채 ‘3자 또는 4자’로 규정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종전선언 당사국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평화협정 추진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은 데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후속 회담으로 넘긴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항의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남남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 국가보안법과 북한 노동당 규약의 맞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항으로, 이미 참여정부 들어 극심한 국보법 개폐 논란을 거친 우리로서는 그 당위성과 별개로 정부의 추진 속도에 따라 또 한차례 보·혁 논란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같은 2항에 담긴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라는 내용도 해석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973년 6·23선언 2항에 상호불가침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담은 이후 남북한 당국은 각종 합의에서 내정불간섭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과거 남북간 대치상황에서의 내정불간섭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성격이 강했던 반면 이번 선언에서의 내부문제 불간섭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불간여를 뜻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인권이 내정(內政)의 영역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라는 점에서 이 항목은 자칫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체를 뚜렷이 명시하지 않은 채 ‘3자 또는 4자’로 규정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종전선언 당사국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평화협정 추진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중국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가 일절 언급되지 않은 데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 등을 후속 회담으로 넘긴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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