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란다 경고

[금태섭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미란다 경고

입력 2007-10-03 00:00
수정 2007-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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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흔히 보는,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하는 이 말을 ‘미란다 경고’라고 한다. 체포된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해주는 데 미란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이 설명이 처음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 사건의 주인공이 미란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사법 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의 하나로 손꼽히는 이 판결에 등장하는 미란다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성폭행범이었다.

1962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 시에서 귀가하던 한 여자 은행원이 괴한을 만나게 된다. 괴한은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8달러를 빼앗아 달아난다.

이 괴한이 바로 저 유명한 미란다 경고의 주인공 어네스트 미란다. 미란다는 그 후로도 두 번 더 성폭행을 시도했고 결국 경찰은 세 번에 걸친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미란다를 체포한다. 그는 체포된 직후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관의 설득에 곧 범행을 자백한다.

미란다는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자백이 증거로 받아들여져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에서 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부인하던 미란다는 이 판결에 상소를 했고,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흔히 1960년대를 피의자의 권리가 새롭게 인식되는 시기라고 한다. 워렌 대법원장이 이끌던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체포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말해주지 않고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놓게 된다. 미란다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이제 무효가 된 것이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검사들과 경찰관들은 수사가 힘들어지고 흉악범들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네스트 미란다 자신도 풀려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피닉스 시 검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증거로 미란다를 다시 기소했고 미란다는 유죄판결을 받아 10년을 복역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를 지키면서도 사법의 정의는 달성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은 연쇄성폭행범인 미란다의 유죄판결을 파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법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보여준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던 미란다는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술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칼에 찔려 살해당한다. 미란다의 살해범을 체포한 경찰관은 10년 전 미란다를 체포했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그는 미란다 판결에 따라 범인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해주었고 지금에 와서는 미란다 경고가 일상적인 것이 되었지만 일부에서 걱정했던 흉악범이 활개치는 사태는 결코 오지 않았다.

2007-10-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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