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명인사들의 학력 위조가 드러나면서, 이런 현상이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의료계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학력 위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경력이나 업적을 교묘하게 과장하는 경우는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명문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어깨 너머로 보고 와서는 이력서에 ‘○○대학병원 연수(硏修)’ 식으로 당당하게 쓰는 경우를 본다. 또 특정 수술법을 알려주는 세미나에 제 돈 내고 1∼2일 정도 참석한 뒤 그 수술법 연수과정을 ‘수료’했다고 경력란에 집어넣기도 한다.
이를 꼭집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된 표현임은 누구나 다 안다. 경력 과대포장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외래교수, 교환교수, 초빙교수 등 각종 교수 타이틀을 남발하는 일이다. 외래교수라는 직함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대학 내·외과 등의 교실 출신이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타이틀로 변질됐다.
자신이 원하여 외국 대학병원을 일정기간 방문하거나 배우고 와서는 교환교수 타이틀을 거리낌없이 쓰는 경우도 있다. 해당 대학병원이 알면 자빠질 노릇이다. 또 강의 한두 번 하고 초빙교수라는 낯간지러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필자가 아는 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교환교수, 초빙교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대학교수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논문을 쓰는 개원의들이 왜 굳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업적 과장도 적지 않다. 특정 수술 성공률을 월등하게 높여 보고하는 경우가 한 예다. 남들은 50% 미만의 성공률을 보고하는데 어떤 이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실상을 알고 보면 성공률을 분석하는 통계의 고의적 오류를 악용했음이 명백함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랑스럽게 거짓 실적을 떠벌리기 일쑤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굳건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력 위조뿐 아니라 경력이나 업적의 과대포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학력 위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대신 경력이나 업적을 교묘하게 과장하는 경우는 꽤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명문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어깨 너머로 보고 와서는 이력서에 ‘○○대학병원 연수(硏修)’ 식으로 당당하게 쓰는 경우를 본다. 또 특정 수술법을 알려주는 세미나에 제 돈 내고 1∼2일 정도 참석한 뒤 그 수술법 연수과정을 ‘수료’했다고 경력란에 집어넣기도 한다.
이를 꼭집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된 표현임은 누구나 다 안다. 경력 과대포장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외래교수, 교환교수, 초빙교수 등 각종 교수 타이틀을 남발하는 일이다. 외래교수라는 직함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대학 내·외과 등의 교실 출신이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타이틀로 변질됐다.
자신이 원하여 외국 대학병원을 일정기간 방문하거나 배우고 와서는 교환교수 타이틀을 거리낌없이 쓰는 경우도 있다. 해당 대학병원이 알면 자빠질 노릇이다. 또 강의 한두 번 하고 초빙교수라는 낯간지러운 표현을 쓰기도 한다. 필자가 아는 한 국내외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교환교수, 초빙교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대학교수보다 실력이 뛰어나거나 훌륭한 논문을 쓰는 개원의들이 왜 굳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앞세우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업적 과장도 적지 않다. 특정 수술 성공률을 월등하게 높여 보고하는 경우가 한 예다. 남들은 50% 미만의 성공률을 보고하는데 어떤 이는 9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실상을 알고 보면 성공률을 분석하는 통계의 고의적 오류를 악용했음이 명백함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자랑스럽게 거짓 실적을 떠벌리기 일쑤다. 우리 사회가 성숙해져 굳건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력 위조뿐 아니라 경력이나 업적의 과대포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교수
2007-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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