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달부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납부 방식이 달라졌다는데.
A)전달까지는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00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달부터는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평균적으로 의원에는 200원, 약국에서는 700원을 더 내야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환자 의료비와 출산 등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A)전달까지는 의원에서 외래로 진료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진료비 액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000원을 지불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총 진료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고액진료 환자보다 소액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었던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달부터는 공평하게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평균적으로 의원에는 200원, 약국에서는 700원을 더 내야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치료비 부담이 큰 고액·중증환자 의료비와 출산 등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그대로 유지된다.
2007-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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