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끈「남편 독살 혐의」무죄

6년 끈「남편 독살 혐의」무죄

입력 2007-07-09 00:00
수정 2007-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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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결과 정신분열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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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 재판부는 진기한(?) 판결을 내려 화제.

피고 허애순여인(25·대전(大田)시 문창(文昌)동52)의「남편독살혐의」에 대해 재판장 김상원(金祥源)부장판사는「무죄」언도를 내린 것이다.

허여인은 6년전인 64년3월18일 밤,

술에 곤드레가 된 남편 김모씨(30)가 귀가하자 자리를 보아 주다가 발작적으로 62g의 양잿물을 남편의 입속에 부어넣어 버렸다. 다행히 남편은 목숨을 건졌지만 이로 인해 입안과 식도에 심한 상처를 입은 김씨는 오랫동안 병상에서 신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여인은 재판부에 발작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하면서 어느날 결혼하기전 사귀었던 애인이 있었다고 남편에게 고백한 뒤부터 남편의 학대가 심했다는 것.

재판부에서는 이와같은 그의 고백을 정신과 의사들에게 감정시킨 결과

『허여인은 과거에 대한 집념과 현실사이의「콤플렉스」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일어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허여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의 하나인 이상, 질병을 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무죄를 판시한 것. 6년이라는 기록의 수립도 사실은 이 정신감정때문에 소비되었다고.

[선데이서울 70년 11월 15일호 제3권 46호 통권 제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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