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9일 노동분야에서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선언에 표명된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노동부측은 설명했다.
분쟁 해결절차는 위반국에 최대 150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제도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특별분쟁해결절차에서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바뀌었다. 노동부측은 “남용 방지 방안을 규정했기 때문에 무역보복을 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FTA가 초래할 고용불안이나 구조조정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분야 역시 “국내 기업에 추가부담이나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가협상 결과 당사국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7개 다자환경협약에 이미 가입해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는 요구는 우리측에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특별분쟁 해결절차’에서 여타 FTA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 해결절차’를 적용받게 됐지만 남용방지를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 당사자가 되고 정부간 협의를 선행토록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문제는 FTA협상 전반에 걸쳐 우리 환경의 질을 떨어뜨려 놓았다.”고 우려했다.
류찬희·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