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쏘며 ‘해변의 추억’ 어때요

폭죽 쏘며 ‘해변의 추억’ 어때요

조한종 기자
입력 2007-06-21 00:00
수정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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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쏘며 여름밤 낭만을….”

폭죽놀이가 올해 처음으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의 이벤트로 시범 도입된다. 폭죽은 그동안 총포, 도검, 화약류 관련 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었다.

강원도와 동해안 각 시·군은 7월 6일부터 개장하는 동해안 100개 해수욕장 가운데 시·군별로 2∼3곳씩 모두 14곳을 폭죽놀이 야간 행사장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폭죽은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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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야간 백사장에서 무분별하게 터뜨리는 푹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조용한 휴가를 즐기려는 피서객의 불만이 많았으나, 올 피서철에는 폭죽놀이를 놀이문화로 이벤트화해 피서객들이 책임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폭죽놀이가 금지된 해수욕장에서는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한다.



강릉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7-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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