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커틀러 한·미FTA 美측 수석대표 인터뷰] “노동등 일부 조건 추가로 협의할 것”

[웬디 커틀러 한·미FTA 美측 수석대표 인터뷰] “노동등 일부 조건 추가로 협의할 것”

입력 2007-04-14 00:00
수정 2007-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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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측 수석대표는 “현재 미 행정부와 미 의회가 협의 중인 노동과 기타 조건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한국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커틀러 대표는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와 노동 등 기타 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해 우리 정부의 대응과 결과가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한국언론재단과 미 동서센터가 공동 주관한 한·미 언론교류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협정문이 공개되면 이를 둘러싼 오해들이 불식될 것”이라면서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측이 한국에 FTA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재협상하라는 요구는 없다.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노동과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다. 협의 결과가 나오면 한국 협상단과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양국이 합의한 역외가공위원회 설치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성공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고 밝혔고, 미국은 개성공단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석상 차이는 양국 공히 대내 협상용으로 이해해도 되나.

-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역외가공위원회(OPZ)를 열고 이후 매년 만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노동·환경조건, 한반도 비핵화 진전이 있는지 검토하며, 특정지역이 합의된 조건에 부합되면 FTA를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양국 국회와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OPZ를 통해 (개성공단을 둘러싼) 양국의 이견차를 좁혔다.

▶개성공단과 쇠고기 수입 전면재개 등을 놓고 양국 해석이 다른 이유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OPZ 등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다.

▶협정문이 공개되면 두 사람 중 한 명의 말이 틀린 게 밝혀진다는 건가, 아니면 둘 다 맞다는 얘기인가.

-(웃으면서) 둘 다 맞다. 김현종 본부장이 OPZ에 대해 틀리게 말한 것은 없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고,OPZ가 절충안이다.(개성공단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한·미 FTA를 경제적 고려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것 아닌가.

-미국은 FTA 협상을 성사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시작한다. 성사시키려는 상대국의 정치적 의지가 강한지, 기업·근로자·농민들에게 잠재적으로 이익이 있는지 따진다.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는 한 건도 FT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협상 의지가 강했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중국과의 FTA도 고려 중인가.

-한국과 협상이 막 끝났다. 현재의 신속협상권(TPA)은 만료됐고, 언제 새 TPA가 만들어질지 모른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시장 접근에 있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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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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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07-04-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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