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희 문화부 문화산업국장
“어떤 분들에게는 문화산업 분야의 FTA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부는 권리자의 권익보호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고려해 FTA 이후 법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미FTA와 관련, 문화분야의 최일선에 선 조창희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한·미 FTA가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이번 협상체결로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정체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조 국장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실제 개방은 최소화하고 제도적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두루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유보’로 결정되면서 앞으로 국내 영화 의무상영일수(73일)를 늘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조 국장은 “한국영화에 대한 투자 결정은 스크린쿼터보다는 영화 콘텐츠의 매력도, 영화산업 경기전망 및 수익성 분석 등 시장원리로 이루어진다.”며 “문화부가 주관하고 제작자, 투자자, 극장업계가 참여하는 ‘영화산업 협력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합리적 수익배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70년으로 연장된 한·미간 저작권 보호기간이 미 디즈니 사의 로비 때문 아니냐는 일부 비난에 대해 조 국장은 “저작권 보호는 양국 상호주의에 입각해 운영되는 것으로 중국과 일본 등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여전히 우리와 50년의 보호기간을 적용하게 된다.”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와 주요 남미국가 등 70여개국이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인정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국장은 “저작권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익목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도 필요한만큼 예외규정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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