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카르텔(담합)과 다국적 기업의 지배력 남용행위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FTA 현안 보고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대기업과의 직접 거래를 증가시켜 중소기업의 입지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외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한 하도급 거래나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나라 시장에서 양국의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무력화하지 않도록 경쟁법의 집행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미 FTA로 두 나라 시장에서 한·미 경쟁당국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쟁제한 행위에는 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체계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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