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와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인 합의에 그치거나 세부 협정문이 없어 자칫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는 협상 과정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힌 잠재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다국적 제약사 의약품 가격 결정에 압력 소지
미국이 협상 초기부터 의약품 가격결정 방식과 관련, 우리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를 요구해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허용하되, 원심 번복은 불가능하며 최종 결정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한국측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사안마다 독립기구를 만들어 판단한 뒤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내리는 정책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절차나 모델이 문구화되지 않은 채 ‘정당한 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독립 이의 절차에 합의한다.’고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미국인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원심번복이 없다.’는 부분도 미국이 수긍만 했지 합의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보건복지위) 의원도 “다국적 제약사가 가격결정에 잦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의 ‘가격대비 약효가 뛰어난 제품에만 보험료를 지불한다.’(의약품 선별등재방식)는 가격인하 기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그만큼 건강보험 적용 시기가 늦춰져 환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협상팀 관계자는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였다.”면서도 “구체적인 모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제약사측, 위원회 위원활동… 정책 간섭할 수도
의약품 관련 이슈를 논의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립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양국 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시킬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앞으로 한·미 두 나라의 FTA 이행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의 결정구조를 넘어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간섭을 받는 상시적 구조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양국 보건의료 담당자가 의장을 맡고 위원을 구성한다.’고만 규정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의 진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2004년 미·호주 FTA에선 위원회보다 낮은 단계의 ‘상호 실무그룹’만 마련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