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법무법인 형태를 버리고 인수·합병 등 대형화 전략에 안성맞춤인 법무조합이나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바꾸고 싶지만 세금 청산과 조직 와해 우려 등으로 망설이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1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무조합과 유한법무법인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법무법인들도 2007년 7월까지 새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경과 규정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시한이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법인 변경을 신청한 로펌은 한 곳도 없다.
대형 로펌들은 현재의 법무법인처럼 무한책임을 지고 만장일치제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는 법무조합이나 유한법무법인을 원한다. 빠른 시장 변화에 맞춰 제때에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로펌과의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것도 손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산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그동안 구성원 변호사 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산문제나 개인별 배당문제 등이 드러날 경우 조직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법인 운영에 참여하는 일부 구성원 변호사에게만 비밀로 지켜졌던 소속 변호사 보수 내역이 청산 과정 등 조직 변경과정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실망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굳건히 유지해 온 조직이 한순간에 와해될 수 있어 변경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 변호사는 “로펌 구성원 변호사들이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않고 유보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청산 절차에서 일시금으로 타는 배당금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1일 국내 10대 대형 로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직 변경의 애로 사항이나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듣고 법무부와 협의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도 토종 로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우선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할 경우 청산 세금을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경 때와 같이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법무조합에 대해서도 유한법무법인과 같은 유예 조치를 해달라고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지난해 말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고소득 업종인 변호사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달갑지 않아 지원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