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연장협상] 美의회 ‘협상안 수정’ 가능성 제기

[한·미 FTA 연장협상] 美의회 ‘협상안 수정’ 가능성 제기

이도운 기자
입력 2007-04-02 00:00
수정 2007-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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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김균미기자|한·미 FTA가 타결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들과 의원들의 거센 반대를 극복해야 하며 국회 비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의 비준보다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미국 의회의 협상안 수정 요구 가능성이다.

30일(현지시간) 미 민주당의 찰스 랭글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이 성명을 내고 협상안 수정 요구 가능성을 밝히면서 협상 시안의 재연장이나 수정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상안이 미국 요구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내용을 수정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우리 정부가 동의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일 “교역규모가 작은 일부 나라들과 체결하는 FTA의 경우 (미국 의회 요구로) 문구 수정 정도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교역규모가 큰 나라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은 정부가 마지노선을 정한 협상이기 때문에 미 의회의 요구를 반영한 미국의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혀 협정안 수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 협상단과 미 의회가 이같은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협정안 수정 가능성이라는 새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한·미 FTA 협상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종 국면에 접어들면서 협상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협공을 펴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협상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는 수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찬반만 결정하게 된다.

한편 미 협상단은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1일 오후에 또다시 ‘협상시한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일 오후 2시30분 스티븐 노튼 미 USTR 대변인은 협상시한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일 새벽 1시다.”라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제협상 전문가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TPA 법상 협상타결 시한은 미국 시간으로 1일이다.1일 자정까지만 타결 여부를 결정해 미 의회에 통보하면 된다. 한국시간으로 2일 오후 1시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미 협상단은 자신들의 국내 절차를 이유로 협상시한을 늘렸다 줄였다 하며 협상카드로 십분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dawn@seoul.co.kr

2007-04-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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