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들은 남자 아이와 청소년들을 성폭행·추행하는가 하면 용돈이 필요한 일부 남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하고 있다. 경찰은 여자 청소년 등의 성폭행·추행에는 감시와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 남자 청소년과 남아 대상 성범죄에는 눈길을 주지 못한다.
A씨는 영일이를 만난 뒤 맛있는 것을 사준다면서 여인숙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했다. 그는 며칠 뒤 이웃 초등학교에 다니는 12살 남자 아이에게도 같은 짓을 저질렀다.
#2 노점에서 국화빵을 파는 B(43)씨는 학원을 오가던 우신(9·가명)이에게 국화빵을 주면서 “아저씨가 외로우니까 집에 같이 가자.”고 꾀었다. 집으로 데려가 우신이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
●폭행, 흉기 이용해 협박한 뒤 추행
변태 성인들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우신이에게 사용했던 유인책을 쓰고 청소년들에게는 협박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때로는 장난감을 사주기도 한다.C(37)씨는 “주머니에 칼이 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찌르겠다.”고 아이들을 위협한 케이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남아 3명을 하수도로 끌고가 성추행했다.
영어학습지 교사인 D(46)씨는 수업시간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남자 초등학생 2명의 배를 간질이는 장난을 치면서 신체접촉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을 깨물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추행의 수위를 높였고, 이런 행위를 1년6개월 동안 계속했다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 남자 피해자 47명 가운데 성매수 피해자가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것으로 전해진다.
13살 제규(가명)는 2004년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무려 6명의 성인 남성과 ‘조건만남’을 가졌다. 장소는 남성의 집이나 승용차, 공중화장실 등으로 달라졌다. 제규의 손에는 대가로 한번에 2만∼5만원이 쥐어졌다. 제규에게 ‘용돈’을 준 남성들의 연령은 20∼40대로 다양했고, 직업도 회사원·대학생·자영업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 변할 가능성”
제규의 성을 산 6명의 범죄자 가운데 한 명은 1000만원, 나머지 5명은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성관계’가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로 분류된다.”면서 “유사성행위는 성관계에 비해 형량이 낮고, 대부분은 벌금형으로 풀려난다.”고 말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이은옥 사무관은 “남성 청소년 성매수에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바로 재범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는 어른이 되고 나서 성 가해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2004년의 서울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정남규도 초등학생 때 성인 남성에게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한 뒤 왜곡된 가치관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어릴 적의 성적 학대 상처는 자기파괴적인 자살, 정신질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되갚아 줌으로써 손상된 남성성을 회복하려는 공격적 욕구로 연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 박지윤기자 wisepen@seoul.co.kr
2007-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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