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구혼거절 못한다’는 결혼법

‘여자는 구혼거절 못한다’는 결혼법

입력 2007-02-13 00:00
수정 2007-0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의 소국 「잔지바르」의 「카루메」대통령은 기분 내키는대로 정치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엔 어처구니없는 결혼법을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그의 결혼법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녀에게 구혼하는 남자의 청을 거부할 경우 남자에게 실격 사유가 없는 이상 처녀 부모를 징역에 처할수 있고, 약혼한 처녀는 일주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약혼이 무효다.

그리고 어떤 처녀도 「잔지바르」이외의 곳에서 결혼 하고자할 경우는 그 남자가 먼저 7천 8백「달러」(약 2백50만원)의 신부세를 내지 않으면 출국할 수 없다는 것.



[선데이서울 70년 6월 21일호 제3권 25호 통권 제 90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