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해지역 주민 건보료 30~50% 한시적 경감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해지역 주민 건보료 30~50% 한시적 경감

입력 2006-07-24 00:00
수정 2006-07-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현금지급기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A:지난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국적인 사기 사건이다. 조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자 신분(소속지사, 소속팀, 이름, 전화번호)을 정확히 밝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공단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고객센터 1577-1000).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고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단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에 휘말려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Q: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하던데.

A: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2006-07-2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