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금지급기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A:지난 5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국적인 사기 사건이다. 조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업무를 처리할 때 담당자 신분(소속지사, 소속팀, 이름, 전화번호)을 정확히 밝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그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공단에 확인 전화를 해야 한다(고객센터 1577-1000).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리고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공단직원을 사칭하는 사기사건에 휘말려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Q: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준다고 하던데.
A: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를 대상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게 된다.
2006-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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