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을 7월부터 두 달간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요건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19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한다.
또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서도 안 된다. 시술비는 한쌍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로 하면 된다.
2006-07-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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