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를 하다 손해를 보고 생활비가 없어 카드를 쓰다 보니 그만 7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재산도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까지 받을 지경인지라 파산 신청을 해서라도 채무를 면해야 살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3년 동안 망설인 이유는 파산재판을 하면서 추심하는 사람을 마주칠까 봐입니다. - 나연심(32) -
나연심씨의 걱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빚을 지고 당당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특히 채권자 앞에 선 채무자는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필요할 때 재산청산을 시행하며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파산 재판절차는 파산채권의 집행력을 잃어버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여겨지기에, 채권자에게는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 파산법은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하되 이를 채권자에게도 알리며 이의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불러 대면토록 했습니다.
최근 파산신청이 폭주하면서 채무자를 일일이 법원에 소환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워져 일부 법원은 채무자의 경과 설명은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진술서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책 심리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가 채무자를 면책 심문기일에 소환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적어도 한번 이상 법원에 가야 하고, 이것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종전 파산법을 대신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면책심문을 반드시 채무자를 소환하는 기일을 열어 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통합도산법 558조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며 채무자 심문을 법원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한번도 가지 않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무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체계적인 신용심사제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채권자이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 파산채권자들에게 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은 악마가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금융채무자로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과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기관이 채권자라면 법원에 나가 채권자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연심씨의 걱정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빚을 지고 당당하기가 쉽지 않을 테고, 특히 채권자 앞에 선 채무자는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들 뿐일 것입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선언하고 필요할 때 재산청산을 시행하며 채무자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파산 재판절차는 파산채권의 집행력을 잃어버리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로 여겨지기에, 채권자에게는 당연히 재판 절차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 파산법은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과를 설명하도록 하고, 특히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하되 이를 채권자에게도 알리며 이의가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를 함께 불러 대면토록 했습니다.
최근 파산신청이 폭주하면서 채무자를 일일이 법원에 소환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려워져 일부 법원은 채무자의 경과 설명은 파산신청서에 첨부하는 진술서로 갈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책 심리에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가 채무자를 면책 심문기일에 소환하는 것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채무자는 적어도 한번 이상 법원에 가야 하고, 이것이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종전 파산법을 대신해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면책심문을 반드시 채무자를 소환하는 기일을 열어 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통합도산법 558조는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며 채무자 심문을 법원의 선택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한번도 가지 않고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셈입니다. 이것이 현재 실무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체계적인 신용심사제도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파산채권자이고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반드시 이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 파산채권자들에게 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바로 면책결정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신용정보회사의 추심직원은 악마가 아니고, 다만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뿐입니다. 금융채무자로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파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이와 같은 기관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과 같은 중대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와 같은 기관이 채권자라면 법원에 나가 채권자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파산보호를 신청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6-06-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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