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130명 입건 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선거사범 3130명 입건 무더기 당선무효 예고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6-01 00:00
수정 2006-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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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돼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과 법원이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입건 50.6% 늘어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3130명으로 3회 지방선거 당시 전체 2078명에 비해 무려 50.6% 증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은 193명,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 45명 중 8명은 후보자 본인들이다.

이번 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등의 여파로 과열됐고 선거 이후 상당기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선거사범은 50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84건이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1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3건, 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발된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당선자가 많아 판결로 당선이 무효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무효 예상사건 3심까지 2개월”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지난달 31일 “당선자 선거사범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판에 적극 관여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1·2·3심을 각각 2개월 내에 끝낼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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