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2002년의 절반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대폭 강화된 선거법 등으로 위반행위가 크게 줄었으나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례도 줄을 이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이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동영상과 게시글에 대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박 대표 피습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선거일을 눈앞에 둔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것은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각 포털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ID가 ‘소년 탐정’인 네티즌이 29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게시판에 올린 ‘커터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영상은 탐정인 주인공이 박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을 만나본 뒤 사건의 배후가 한나라당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배후’라는 내용으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 17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운동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당시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8∼29일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모두 968건으로 2002년 2145건에 비해 54%가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치건수가 감소한 주요인은 2004년부터 도입된 ‘과태료 50배 규정’과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제도로 일반인의 신고가 증가한 때문으로 선관위는 분석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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