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 한장에 한번씩…6장 찍어야

[지방선거 D-1] 한장에 한번씩…6장 찍어야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5-30 00:00
수정 2006-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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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 행사 이렇게

서울 중구 신당1동에 사는 홍길동씨는 31일 아침 일찍 투표한 뒤 야유회를 갈 생각이다. 그런데 이번 5·31지방선거는 투표절차가 무척 복잡하다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다. 홍씨의 궁금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항목별로 자세하게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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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우선 홍씨에게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명심할 점이 있다고 일러 준다. 투표용지를 모두 6장 받게 되는데 용지 한 장에는 딱 한번만 기표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어기면 무효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홍씨가 투표하러 갈 곳은 신당1동 어린이집. 며칠 전 선관위가 집으로 보내온 두툼한 우편물 속에 홍씨가 투표하러 갈 장소가 자세하게 적혀 있다.

투표소 입구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같은 공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선관위 직원이 선거명부를 확인해 투표용지를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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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가 처음 받을 투표용지는 모두 세 장으로 종이별로 색깔이 달라 구분하기 쉽다. 홍씨의 경우엔 처음에 기표할 때 ▲중구청장 ▲지역구 중구의회 의원 ▲비례대표 중구의회 의원을 한 번씩만 뽑으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게 있다. 지역구 중구의회 의원을 뽑는 용지에는 열린우리당 후보가 ‘1-가’,‘1-나’ 하는 식으로 2명, 한나라당 후보가 ‘2-가’,‘2-나’ 하는 식으로 역시 2명씩 적혀 있다. 만일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중 한 정당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줄줄이 그 당 후보에게 기표하면 바로 무효표가 된다. 투표용지 한 장에는 딱 한 명만 기표하는 것이 이번 선거의 규칙이다. 또 기호 중에서 숫자 1,2번은 국회 의석 수에 따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순으로 미리부터 결정된 것이고, 그 밑에 가, 나, 다 순으로 표시된 것은 단순하게 후보자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배치한 것이므로 후보가 낸 정책이나 공약을 눈여겨봤다가 딱 한 명만 골라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처음 받은 투표용지 세 장에다 각각 한 번씩 기표한 뒤 첫번째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그리고 다시 투표용지를 세 장을 새로 받아서 두 번째 기표함에 들어가면 된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을 뽑을 차례다. 이번에는 각 정당마다 한 명씩만 공천했으므로 헷갈릴 일이 없다.

선호하는 후보자 이름 옆 네모 칸에 인주를 찍으면 투표 끝. 역시 세 장의 종이를 투표함에 넣고 밖으로 나오면 투표는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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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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