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6-04-17 00:00
수정 2006-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원환자 식비 건보 적용

Q: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입원환자 식비부담이 줄어든다던데.

A:입원환자 식비는 그동안 전액 환자 부담 항목이었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우 한 끼 8000원에 이르는 식사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간암환자가 9일간 입원하면서 일반식 식사를 하게 되면 20만 7900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4만 68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Q:입원환자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식사 종류 따라 금액 차이

A:식사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고려된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총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이 더해진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2006-04-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