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6-04-17 00:00
수정 2006-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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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비 건보 적용

Q: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입원환자 식비부담이 줄어든다던데.

A:입원환자 식비는 그동안 전액 환자 부담 항목이었기 때문에 대형병원의 경우 한 끼 8000원에 이르는 식사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돼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간암환자가 9일간 입원하면서 일반식 식사를 하게 되면 20만 7900원을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4만 68원만 부담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Q:입원환자 식비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식사 종류 따라 금액 차이

A:식사 종류에 따른 기본 가격에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고려된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이다.

식사는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등 총 4가지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일반식과 치료식에 대해 가산항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에 따른 추가금액이 더해진다.

멸균식과 분유는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2006-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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