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가 파산신청 압박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채권자가 파산신청 압박

입력 2006-03-17 00:00
수정 2006-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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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정보회사에서 빚을 갚지 않으면 저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하겠답니다. 파산자는 주거 제한을 당하고, 변호사·의사·약사·공증인·회계사·법무사·공무원·상공회의소 임원·은행지배인 등이 될 수 없고, 그밖에 여러가지 자격증이 무효가 되며 파산선고 사실이 본적지에 통지돼 신원증명 사항에 기재된다며 독촉장을 보내 왔습니다. 감수명령을 받으면 집에서 나올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마음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혁주(34·가명)

A대부분의 파산신청은 채무자 스스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본래 파산제도는 채권자를 위한 제도로 발달해 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 자산을 빚잔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만, 채권자가 회수되지 못할 게 분명한 절차비용을 내면서까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채권자가 재산관계 명시명령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등재를 신청하거나 유체동산, 월세보증금,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직한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 채권자로서는 혹 떼려다 붙이고 오는 꼴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런 마당에 파산신청을 채권자가 대신 해준다면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느라 애쓸 이유가 없으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파산자’라고 규정하고, 그 사실을 본적지에 통보해 파산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자가 주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며 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감시하는 감수를 명할 수 있게 파산법에 규정했습니다. 또 변호사법·의료법 등 여러가지 법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해 직업에 자격을 제한했고, 일반 회사의 경우에도 해고사유로 규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채무자가 직장과 생업을 잃을까봐 선뜻 법원에 파산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는 4월1일 시행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아예 법전에서 ‘파산자’라는 말을 없애고 ‘채무자’로 대체했습니다. 채무자가 주거제한을 당하거나 감수명령으로 채무자를 연금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새 파산법 개정안 32조 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신분제 부인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모든 단행법에 의한 면허,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사실을 본적지에 통보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자격제한을 위해 파산선고 사실이 신원증명 사실을 구성할 때 실무상 필요에 의해 법률상의 근거없이 예규에 의해 행해졌습니다만, 그 필요성이 없어진 이상 곧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물론 채무자는 이 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파산하고 싶어하는 채무자로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니 반겨야 할 일입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때려 준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에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정직했던 채무자인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2006-03-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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