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소비자의 인내심은 미덕인가

[염주영 칼럼] 소비자의 인내심은 미덕인가

입력 2006-03-09 00:00
수정 2006-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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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들은 참으로 잘 참는다. 자신들의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재산을 갈취당해도 묵묵히 참는다. 그들의 인내심은 미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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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최근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담한 반도체 담합 사건이 터졌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짜고 소비자들에게 D램반도체의 값을 올려 받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사건이 터지자 미국의 소비자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두 기업은 소비자들과 타협해 모두 2270억원(삼성전자 1600억원, 하이닉스 670억원)을 물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의 사법당국은 우리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4820억원(삼성전자 3000억원, 하이닉스 1820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여기에 더해 담합에 가담한 하이닉스의 임직원 4명은 미국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밀가루 담합 사건이 일어났다. 밀가루를 만드는 8개 기업이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밀가루값을 올려 받은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4000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일부 가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꾹 참기로 한 모양이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소비자보호원도 있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내세우는 수많은 NGO단체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도 피해구제를 위해 나설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소비자 권익보호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도 소비자의 편에 서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밀가루 담합에 관련된 5명의 기업인들이 고발돼 있지만 과거의 예로 보건대 답은 뻔하다.‘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개전의 정’과 ‘정상 참작’을 들먹인 뒤 관용을 베풀 것이다. 피해자들의 인자한 성품과 인내심은 법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정말 4000억원 정도의 피해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정위는 지난 해 21건의 기업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997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역시 공정위 추산이다. 실제로 적발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을 것이므로 기업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더욱이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건수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담합의 해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심각하다. 담합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에서 허락 없이 돈을 꺼내 가는 것과 같다.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값을 정상가 이상으로 올려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것이다. 경쟁을 회피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싼 값에 보다 나은 품질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래서 담합이 성행하면 우량기업은 사라지고 불량기업들만 득시글거리게 된다. 담합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갈취와 같고, 사회와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담합을 하는 기업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 지갑을 훔치고 있을지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알 길이 없다. 정부나 법원이나 소비자단체들 모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이젠 소비자들이 연대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 시장경제의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 그때까지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으로 남을 것이다.

수석 논설위원 yeomjs@seoul.co.kr
2006-03-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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