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돼 바람을 피운 여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만 항소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소송에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혼소송 취하간주 증명서를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냈습니다. 남편은 용서를 받을 수 있나요. - 곽선자(가명)
남편은 공소기각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은 배우자 1인으로서 혼인이 종료·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고소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컨대 간통 고소는 혼인관계의 종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 흠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인지를 더 붙이지 않는다면 소장 그 자체의 각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혼소장은 당초 소급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이혼소송 각하 일자가 형사사건 재판 중 1심판결 선고 후일지라도 간통고소가 소급해 그 효력을 잃게 돼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고소를 한 뒤 생각해보니 남편만은 용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는 처벌받도록 하고 싶더라도 남편에 대한 고소만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취소의 효력이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자해공갈 같은 형식의 공갈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나 강간죄 같은 친고죄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돼 피고인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으면 이미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장이나 취하서를 제출해 보았자, 그것은 항소심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간통죄 등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하고, 또 고소취소의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한정하도록 한 것은 사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 국가사법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원칙은 일반적인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은 친고죄 중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이와 다르게 선고해 주목됩니다. 즉 이혼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되었다면, 그 취하간주가 형사사건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토록 합니다. 간통죄로 기소된 2명 중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공소기각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은 배우자 1인으로서 혼인이 종료·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간통고소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했을 때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컨대 간통 고소는 혼인관계의 종료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고소 당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장에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등 흠이 있어서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인지를 더 붙이지 않는다면 소장 그 자체의 각하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혼소장은 당초 소급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같아집니다. 이혼소송 각하 일자가 형사사건 재판 중 1심판결 선고 후일지라도 간통고소가 소급해 그 효력을 잃게 돼 피고인은 공소기각 판결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간통죄의 고소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고소를 한 뒤 생각해보니 남편만은 용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는 처벌받도록 하고 싶더라도 남편에 대한 고소만 취하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그 취소의 효력이 바람을 피운 여자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는 이른바 자해공갈 같은 형식의 공갈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통죄의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고소는 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나 강간죄 같은 친고죄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돼 피고인들이 징역형 등을 선고받으면 이미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취소장이나 취하서를 제출해 보았자, 그것은 항소심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간통죄 등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하고, 또 고소취소의 시기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한정하도록 한 것은 사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 국가사법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를 가급적이면 줄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원칙은 일반적인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이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부 판결은 친고죄 중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만 이와 다르게 선고해 주목됩니다. 즉 이혼청구 사건이 취하간주되었다면, 그 취하간주가 형사사건에 대한 1심판결 선고 후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간통고소는 소급해 효력을 상실토록 합니다. 간통죄로 기소된 2명 중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사람에 대해서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03-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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