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6세미만 아동도 건보제외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

[알쏭달쏭 건강보험풀이] 6세미만 아동도 건보제외 진료비 전액 본인이 부담

입력 2006-02-27 00:00
수정 2006-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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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6세 미만 아동 입원비를 면제해 준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 아이의 입원 진료 후 진료비를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A:면제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는 면제가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입원환자 식비는 전액 환자부담이어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중인 6세 미만 입원비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식비의 경우 올해 1월에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변경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병·의원과 식비 가격을 조정중이라 아직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Q:소아정신행동장애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던데.

A:심리적, 행동적, 발달학적 문제행동이 의심되는 소아 및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증상을 평가하는 검사가 2006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작년까지는 환자 전액 부담이었으나 올해부터는 8890원으로 정해진 비용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이 나누어 부담하게 된다.

2006-02-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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